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5059호(2025.5.23.)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 창구 운영 변경에 따른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서는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 창구의 운영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심판청구 온라인 청구 중단기간(`25. 5. 28.(수) 18시 ~ 6. 1.(일) 24시) 동안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전자우편(simpanadmin@korea.kr)으로 제출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정상 개통 후 6. 2.(월) 내
온라인으로 청구한 경우에 한해서 「행정절차법」제16조에 따라 연장조치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02-6353-36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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