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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3호, 2025.5.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3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 2025.3.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개정사항>

○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사 회의 개최횟수 감축

  - (회의 개최주기매월(연 12→ 격월(연 6)

○ 심의결과 통보기한 명확화

  - 통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그 익일을 만료일로 명시

○ 시행일: ’25.6.1.부터 적용

☎ 문의전화 : 033)739 – 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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