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3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2025.3.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개정사항>
○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사 회의 개최횟수 감축
- (회의 개최주기) 매월(연 12회) → 격월(연 6회)
○ 심의결과 통보기한 명확화
- 통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명시
○ 시행일: ’25.6.1.부터 적용
☎ 문의전화 : 033)739 – 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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