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대법원 제3부 결정(2025.3.25.)
2. 2019.11.28. 고시 상한금액표(제2019-254호)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중 붙임의 의약품(시노비안주)에 대해 법원의 상한금액인하 집행정지 결정(2024.11.20.)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대법원(3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5.3.25.)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붙임파일 참고)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301개의 글
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301 | 서울본부 | 25.04.01 | 5 | |
300 | 서울본부 | 25.04.01 | 4 | |
299 | 서울본부 | 25.04.01 | 5 | |
298 | 서울본부 | 25.04.01 | 6 | |
297 | 서울본부 | 25.04.01 | 7 | |
296 | 서울본부 | 25.04.01 | 3 | |
295 | 서울시관리자 | 23.10.24 | 59 | |
294 | 서울시관리자 | 23.09.01 | 63 | |
293 | 서울시관리자 | 23.08.23 | 62 | |
292 | 서울시관리자 | 23.07.26 | 55 | |
291 | 서울시관리자 | 23.07.26 | 52 | |
290 | 서울시관리자 | 23.04.06 | 31 | |
289 | 서울시관리자 | 23.04.06 | 26 | |
288 | 서울시관리자 | 23.02.08 | 27 | |
287 | 서울시관리자 | 22.11.07 | 49 | |
286 | 서울시관리자 | 22.11.07 | 44 | |
285 | 서울시관리자 | 22.07.27 | 51 | |
284 | 서울시관리자 | 22.06.14 | 80 | |
283 | 서울시관리자 | 22.04.05 | 57 | |
282 | 서울시관리자 | 22.04.05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