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2025.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소아연령 가산 포괄수가 적용안 (적용: 실시일자 기준)
- 제1편제2부제9장 (별표12) 항목을 행한 경우,
(별표 2의7)의 연령별 수술 가산율에서 정하는 질병군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산정
- 단,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질병군의 주된 수술의 경우
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6세 이상 1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함)
종 합 병 원 이 상 | 구분 | 질병군 가산율 | ||
주된 수술* | 6세 이상~16세 미만 | 100% | ||
1세 이상~6세 미만 | 150% | |||
1세 미만 | 300% | |||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 6세 이상~16세 미만 | 100% | ||
1세 이상~6세 미만 | 200% | |||
1세 미만 | 400% | |||
병 • 의 원 | 구분 | 질병군 가산율 | ||
주된 수술 | 6세 이상~16세 미만 | - | ||
1세 이상~6세 미만 | 170% | |||
1세 미만 | 350% | |||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 6세 이상~16세 미만 | - | ||
1세 이상~6세 미만 | 200% | |||
1세 미만 | 400% |
* 주된 수술: 각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중 제1편제2부제9장 (별표12)에 해당하는 항목
**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주된 수술 이외에 추가산정 하는 수술 중 제1편제2부제9장 (별표12)에 해당하는 항목
단, 추가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호('15.1.30.)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을 따름
□ 시행일: 2025년 4월 1일부터
□ 청구가능일: 2025년 4월 7일부터
□ 문의
○ (수가개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8, 1296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3, 1289, 1297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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