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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5-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5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0, 2025.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 '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4.1.부터


  ○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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