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대법원 제3부 결정(2025.3.25.)
2. 2019.11.28. 고시 상한금액표(제2019-254호)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중 붙임의 의약품(시노비안주)에 대해 법원의 상한금액인하 집행정지 결정(2024.11.20.)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대법원(3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5.3.25.)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붙임파일 참고)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