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행위] 고시 제2025-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6,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2025.4.1.부터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10 격리실입원료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033-739-1518

수가체계혁신부

633 평형기능검사

633 평형기능검사의 급여기준

033-739-4711

기준운영부

222 유방

 

222가 ’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

033-739-1853

의료행위등재부

9장일반사항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

033-739-1589

상대가치개선부

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인정기준

033-739-4763

기준개발부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