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제출방법: 차등제 신고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파일 첨부
※ 반드시 첨부된 엑셀파일(산정현황 통보서 내용은 변경사항 없음)로 제출 必
ㅁ 적용시기: 3분기 차등제 신고부터(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Ⅰ 산정 기관에 한함)
ㅁ 관련문의: 수가체계혁신부(033-73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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