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제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및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삭제,
제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및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삭제 후 신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5.1.
○ 관련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4 |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 033-739-1967 |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 033-739-1971 | |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 033-739-1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