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1-7532호(2025. 10. 15.)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의원이「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5. 10. 29.(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13484 | 이수진 의원 (2025.10.2.) | 1)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의료행위 중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ᆞ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4) 이에 따른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의료계의 단체행동과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간 조화를 도모하고, 필수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나. 제출기한 : 2025. 10. 29.(수)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