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7530호(2025. 10. 15.)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김예지 의원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법률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5. 10. 29.(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13293 | 김예지 의원 (2025.9.25.) |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의 제도를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제출기한 : 2025. 10. 29.(수)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