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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의 제49-1231호 진료기록부 등 폐문서 처리 관련 수량파악 요청

제 목 : 진료기록부 등 폐문서 처리 관련 수량파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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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개인정보의 파기) 및 동법 시행령 제16(개인정보의 파기방법)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본회에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 등 보존 기간이 지난 각종 서류에 대하여 보관 및 폐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회원편익 차원에서 전년도 처리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내년 1~4월 중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속 회원님들에게 안내하시어 폐기수량을 파악하시고 2025. 12. 31.()까지 본회 이메일(sma16@s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문서파기에 앞서, 붙임의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그 기록을 보존하여 주실 것을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처리방법 : 처리업체에서 지역별로 파쇄차량으로 직접 순회하여 수거 후 입고파쇄

. 처리일정 : 2025. 12. 31.() 까지 접수 20261월부터 지역별로 방문하여 문서 수거 파쇄

. 처리과정 : 접수 지역별 방문 일자 결정 방문 수거 파쇄 파쇄 장소, 입회자, 일자 등이 기입된 파쇄증명서 전달

 

 

. 파쇄물 : 종이 및 X-ray 필름(기록물에 부착된 철심이나 집게, 클립 등은 제거하지 않아도 됨)

 

. 처리업체

- 강림쉬레드 070-4151-0984.

(담당자 최병호 이사 010-7701-7709 / 김경훈 부장 010-3591-2136).

 

. 처리비용

처리비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박스당 5,000~6,000원으로 협의하였고, 추후에 개인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일괄처리비용보다 많을 수 있음.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모든 문서 및 방사선 필름 처리비용은 엘리베이터 이용시 박스당 5,000/ 계단이용시 박스당 6,000원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폐기수량이 많을 경우에(25박스 이상) 업체담당자와 협의(단가 협의)가 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양식 :

소속의사회

의료기관명

주 소

병원전화번호

수량

(사과박스 기준)

 

 

 

 

 

 

 

 

 

신청마감2025. 12. 31.() 까지이후 추가 접수 의료기관은 수거가 많이 늦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붙 임 : 폐문서 처리 관련 규정 안내(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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