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2025-713호(2025. 10. 14.)
나. 보건복지부. 공고 2025-714호(2025. 10. 14.)
※ 행정예고 기간 : 2025. 10. 14. ~ 2025. 10. 24.
다. 대의협 제811-07535호(2025. 10. 1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이와 관련한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정선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자기공명영상(자화율강조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 미세출혈 검출’ 등 2건의 혁신의료기술을 별표3에 추가함
나.「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및 지속적신대체요법'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두피 냉각기를 이용한 유방암 환자의 성장기 탈모 예방 요법' 등 4건을 별표에 추가
다. 제출기한 : 2025. 10. 21.(화)
라. 제 출 처 : 보험부(sma@sma.or.kr)
붙임 : 1. (25년7차)「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의견조회
2. 검토서 서식_「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3. (25년7차)「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안 의견조회
4. 검토서 서식_「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