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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회-2214470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2214470(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2025. 11. 21.)

             나. 대의협 821-09009(2025. 11. 25.)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4470)과 관련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의안명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4470)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보험급여를 사실상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과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양압기, 산소발생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에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비 항목에 해당하는 양압기 등 의료기기는 사실상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가능해 국외 체류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이러한 요양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할 것임.

이에 급여정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 제출기한 : 2025. 11. 27.()

. 제 출 처 : 보험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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