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14468호(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2025. 11. 21.)
나. 대의협 제821-09011호(2025. 11. 25.)
2. 위 호와 관련하여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4468호)과 관련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의안명 | 주요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14468호) | ○ 건강보험 사무대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규정된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그런데, 동 업무는 건강보험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례와 같이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및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따르면, 업무대행기관을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달리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가.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명세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에 관한 사항,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6장의2 신설).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장부 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 |
나. 제출기한 : 2025. 11. 27.(목)
다. 제 출 처 : 보험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