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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96(2025. 11. 21.)

               나. 대의협 821-09015(2025. 11. 2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해온바,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재가급여별 특성이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급여별 평가지표 및 평가영역(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54, 방문목욕 등 : 53)을 개선하고, 평가 등급이 상향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품질개선가산금을 신설함.

 나. 제출기한 : 2025. 12. 1.()

 다. 제 출 처 : 보험부(sma@sma.or.kr)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

       2. 행정예고 고시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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