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96호(2025. 11. 21.)
나. 대의협 제821-09015호(2025. 11. 2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해온바,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재가급여별 특성이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급여별 평가지표 및 평가영역(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5개→4개, 방문목욕 등 : 5개→3개)을 개선하고, 평가 등급이 상향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품질개선가산금을 신설함.
나. 제출기한 : 2025. 12. 1.(월)
다. 제 출 처 : 보험부(sma@sma.or.kr)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행정예고 고시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