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14515 (2025. 11. 24.)
나. 대의협 제688-09029호(2025. 11. 25.)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국회 서영석 의원은「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이를 검토하시어 의견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법안 주요내용
-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과 제품들이 환자 치료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 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나. 회신기한 : 2025. 12. 4.(목) 까지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