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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98호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대의협 제715-11488(‘23. 12. 7)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장동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 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바, 귀 회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하시어 2023. 12. 14()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개정사항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2125730

장동혁 의원

(2023.12.1.)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 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 제출기한 : 2023. 12. 14()

. 제 출 처 : 법제부(sma10@sma.or.kr)

 

붙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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