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의협 제715-11488호(‘23. 12. 7)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장동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 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바, 귀 회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하시어 2023. 12. 1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 | 주요내용 |
2125730 | 장동혁 의원 (2023.12.1.) |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 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
나. 제출기한 : 2023. 12. 14(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0@sma.or.kr)
붙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