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제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및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삭제,
제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삭제 후 신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5.1.
○ 관련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4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 033-739-1971 | |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 033-739-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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