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364호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다 음 -
가. 신청 대상
❍ 시범사업 기본 요건
①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계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의료이용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구분 변동 가능
- (수도권·광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 (수도권·광역시 제외) 병원급 의료기관(권역·전문응급센터 제외)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 > ▪ (수술역량)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개*) 연간 50건 이상 시행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 참고
▪ (응급역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
② 상급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5.1.(목) ∼ 5. 23.(금) 18:00까지(서류제출 완료분까지)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필요 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78, 1579, 1582,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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