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 033-739-1893 | 치료재료등재부 |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 | ||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 033-739-4765 | 기준개발부 |
○ 시행일 :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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