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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5-7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033-739-1893

치료재료등재부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033-739-4765

기준개발부

 

 시행일 :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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