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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25-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2025. 3.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29] Nintedanib 경구제(품명 : 오페브연질캡슐 100밀리그램, 150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611] Vancomycin 주사제(품명 : 반코마이신주 등), [618] Ceftazidime 주사제(품명:포텀주 등), [629] Ganciclovir 주사제(품명: 싸이메빈정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29] Nintedanib 경구제(품명 : 오페브연질캡슐 100밀리그램, 150밀리그램): ☎ 033-739-138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033-739-1322~1329,1341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 033-739-1351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 033-739-1345
[611] Vancomycin 주사제(품명 : 하노마이신정주 등): ☎ 033-739-1330
[618] Ceftazidime 주사제(품명: 타짐주 등): ☎ 033-739-1330
[629] Ganciclovir 주사제(품명: 싸이메빈정주 등): ☎ 033-73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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