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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5-7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 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및 심음폐음체온감시용 PROBE’ 삭제,

  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및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적용일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심음폐음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삭제 후 신설'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개정

 
 

○ 시행일 : 2025.5.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033-739-1967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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