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149호(′23. 11. 28)
나. 대의협 제674 –11265호(′23. 12. 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보호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환자대상 정보소식지가 게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적 : 환자·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독려를 위한 정보 제공
나. 주요내용 : 안전한 투약을 위해 의료진 외 기기 조작금지(붙임#2 참조)
다. 게시위치
1)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2) 환자안전 소통 플랫폼(www.safetyhero.or.kr)
붙 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1부.
2. [환자대상 정보소식지] 안전한 투약을 위해 의료진 외 기기 조작금지 1부.
3. [별첨] 안전한 투약을 위해 의료진 외 기기 조작금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