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736호(′23. 12. 6)
나. 대의협 제643–11519호(′23. 12.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2023.12.18.시행)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사항
○ 12세 이상 노바백스 XBB.1.5 단가백신 접종 실시기준 추가
○ 엠폭스 백신과의 접종간격 추가
○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나.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홈페이지 > 알림 · 서식 > 지침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 · 자료 > 법령 · 지침 · 서식 > 지침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
붙 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023.12.18. 기준) 1부.
3.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기준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