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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05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2023.12.18.시행) 안내(질병관리청)

1. 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736(23. 12. 6)

               나. 대의협 제64311519(23. 12.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023.12.18.시행)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사항

12세 이상 노바백스 XBB.1.5 단가백신 접종 실시기준 추가

엠폭스 백신과의 접종간격 추가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 실시기준 다운로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홈페이지 > 알림 · 서식 > 지침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 · 자료 > 법령 · 지침 · 서식 > 지침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

 

붙 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

        2.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023.12.18. 기준) 1.

        3.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기준 요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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