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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622 (‘23. 11. 15)

. 대의협 제813-10541(’23. 11.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환자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함을 알려 온 바, 이를 송부드리오니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귀 회의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3. 11. 22()까지 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개정내용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DLP PEDIATRICONE-PIECE ARTERY CANNULAE) 급여기준 신설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8

 

 

붙임 : 일부개정고시안 등 관련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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