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622 (‘23. 11. 15)
나. 대의협 제813-10541호(’23. 11.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환자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함을 알려 온 바, 이를 송부드리오니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귀 회의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3. 11. 22(수)까지 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DLP PEDIATRICONE-PIECE ARTERY CANNULAE) 급여기준 신설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8
붙임 : 일부개정고시안 등 관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