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1-25653호(신현영의원 대표발의, ′23. 11. 30)
나. 대의협 제688-11443호(′23. 12.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2023.11.30. 의안번호 212565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ᆞ 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ᆞ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나. 회신기한 : 2023. 12. 14.(목)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정책팀(sma@sma.or.kr)
붙 임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