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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04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5653호)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1-25653(신현영의원 대표발의, 23. 11. 30)

               나. 대의협 제688-11443(23. 12. 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2023.11.30. 의안번호 212565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ᆞ 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ᆞ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 회신기한 : 2023. 12. 14.()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정책팀(sma@sma.or.kr)

 

붙 임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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