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6157호(′23. 12. 1)
나. 대의협 제676-11496호(′23. 12. 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약처에서 의견조회중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1)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갈화」등 249품목의 잔류농약 한글명칭 개정 (안 별표 3)
2)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128품목의 잔류농약 한글명칭 개정 및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27품목의 건조감량 개정(안 별표 4)
나. 회신기한 : 2023. 12. 18.(월) 13:00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정책팀(sma@sma.or.kr)
붙 임 : 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