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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06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6157(23. 12. 1)

               나. 대의협 제676-11496(23. 12. 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약처에서 의견조회중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1. 참조)

1)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갈화249품목의 잔류농약 한글명칭 개정 (안 별표 3)

2)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128품목의 잔류농약 한글명칭 개정 및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27품목의 건조감량 개정(안 별표 4)

. 회신기한 : 2023. 12. 18.() 13:00 까지

.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정책팀(sma@sma.or.kr)

 

 

붙 임 : 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2.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검토의견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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