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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안내 ●

제 목 (중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안내
1. 
관련근거 서의의 제49 118(2025. 4. 22.)

 

2. 상기 관련근거로 최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에서 각구청 직원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폐기물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폐기물 관리법 제66(벌칙)에 의거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배출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첨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시설전용용기 및 보관기간 포함>에 대해 알려 드리오니 귀 회에서는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서울시의사회 의무부 이길원 부국장(02-2676-97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개정(2023.12) 바로가기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5&seq=8184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23.12).pdf(2.8 MB)

의료폐기물 분리배출_포스터(3).pdf(6.6 MB)

(첨부)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시설, 전용용기 및 보관기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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