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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관련 안내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제출방법차등제 신고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파일 첨부

              

             반드시 첨부된 엑셀파일(산정현황 통보서 내용은 변경사항 없음)로 제출 必

 

ㅁ 적용시기: 3분기 차등제 신고부터(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Ⅰ 산정 기관에 한함)

 

ㅁ 관련문의수가체계혁신부(033-73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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