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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기관 청구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73(2025.4.3.)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기관 청구 등 협조 요청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영남지역 산불피해 관련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병원간 이동 사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안내토록 협조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요양기관 ↔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기관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요양급여비용 청구해야함을 알려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대상기관

 요양기관 ↔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

 (퇴원) 대상자를 보낸 의료기관은 대피한 날을 기준으로 퇴원 조치대피 인원을 수용한 의료기관은 입실 일자를 기준으로 입원 조치 시행

 

 (건강보험 청구) 대피 인원을 수용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청구 가능하며대상자를 보낸 의료기관의 경우퇴원 기간 퇴원자 대상 건강보험 청구 불가

 

적용시기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적용

 

※ 문의사항

 

○ (심사 관련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 033-739-4604, 4624

 

○ (퇴원 관련공공수가정책실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2, 1511, 1513

 

○ (청구 관련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8, 5719, 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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