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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승인기관 안내

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5조 및 별표3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3-290호, 2023. 12. 19.)에 따라 승인된 기관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기관 첨부파일 참조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54, 1971,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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