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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 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1호가목의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적용일평가완료 차수 변경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1호나목의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결막 하’ 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4.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033-739-1969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결막 하

033-739-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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