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282호
’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4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4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결핵환자 재택 관리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선정일로부터 ’27.12.31.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 4. 16.(수) ~ ’25. 5. 2.(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 그 외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세부내용 [참고1] 참조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4)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 심사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5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 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
- ’25. 6. 2.(월) 부터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 후 시범사업 시작 시기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