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55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455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신규 참여 및 변경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신청대상 의료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이상의료기관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국공립병원,   의료법3조의4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3조제2항제3호바목 및 제3조의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환자지원팀’ 인력*을 구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사회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소속된  필수 담당인력 각 1인 이상

                      (재활의학과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전일제 간호사 / 1급 사회복지사)

 

○ 연계 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8(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받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 요양병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수도권 2인 이상및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내과 등 관련 진료과 전문의 1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12등급 기관

 

제출기간25.6.2.() ~ 25.6.17.() 18:00까지 (신청 완료분에 한함)

 

  ◈ 담당부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 전화번호: (033) 739-1647, 1648, 163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380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380서울본부25.06.0910
    379서울본부25.06.0910
    378서울본부25.06.098
    377서울본부25.06.098
    376서울본부25.06.099
    375서울본부25.06.096
    374서울본부25.06.096
    373서울본부25.06.096
    372서울본부25.06.0214
    371서울본부25.06.0212
    370서울본부25.06.0212
    369서울본부25.06.0213
    368
    서울특별시의사회[][심평원 알림방]「2025년 질 향상(QI) 온라인 교육」 운영 안내
    서울본부25.06.0212
    367서울본부25.06.028
    366서울본부25.05.2914
    365서울본부25.05.2913
    364서울본부25.05.2914
    363
    서울특별시의사회[][심평원 알림방]「2025년(4차) 마취 적정성 평가」 온라인 설명회 안내
    서울본부25.05.2913
    362서울본부25.05.2910
    361
    서울특별시의사회[][심평원 알림방]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서울본부25.05.298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