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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운영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774호 (2025.6.2.) “2025년 제3·4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항생제(주사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하여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12, 5916, 5925, 5932, 5933, 5935, 59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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