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318호(2025.4.3.)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병원 청구 등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영남지역 산불피해 관련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병원간 이동 사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안내토록 협조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요양기관 ↔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병원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요양급여비용 청구해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관
○ 요양기관 ↔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병원
나. 요양급여비용 청구
○ (입·퇴원) 대상자를 보낸 요양병원은 대피한 날을 기준으로 퇴원 조치, 대피 인원을 수용한 요양병원은 입실 일자를 기준으로 입원 조치 시행
○ (건강보험 청구) 대피 인원을 수용한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청구 가능하며, 대상자를 보낸 요양병원의 경우 퇴원 기간 퇴원자 대상 건강보험 청구는 불가
※ 문의사항
○ 공공수가정책실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4~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