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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병원 청구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318(2025.4.3.)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병원 청구 등 협조 요청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영남지역 산불피해 관련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병원간 이동 사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안내토록 협조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요양기관 ↔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병원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요양급여비용 청구해야함을 알려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대상기관

○ 요양기관 ↔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 (·퇴원대상자를 보낸 요양병원은 대피한 날을 기준으로 퇴원 조치대피 인원을 수용한 요양병원은 입실 일자를 기준으로 입원 조치 시행

○ (건강보험 청구대피 인원을 수용한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청구 가능하며대상자를 보낸 요양병원의 경우 퇴원 기간 퇴원자 대상 건강보험 청구는 불가

 


※ 문의사항

○ 공공수가정책실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4~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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