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468호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지원사업 목적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센터 등)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지원사업 기간: ’25. 7. 1. ~ ’28. 12. 31.
※ 지원사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대상 및 신청서 제출
가. 신청대상
○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 기능을 유지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 중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지정요건) ➊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➋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 ➌ 야간‧휴일 진료 여부 및 진료 실적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 6. 5.(목) ~ ’25. 6. 18.(수) 18:00까지(서류제출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➊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➋이행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➌이행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지원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참고 2]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방법 참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시스템개선단 의료시스템개선부
☎ 문의 (033)-739-2146∼47, 2144, 2154∼55, 21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