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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468호]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468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5

보건복지부장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지원사업 목적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센터 등)을 하지 않더라도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지원사업 기간: ’25. 7. 1. ~ ’28. 12. 31.

 ※ 지원사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대상 및 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 특정분야 24시간 진료체계 기능을 유지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 중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지정요건➊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➋ 진료량 상위 30분위 이내 ➌ 야간휴일 진료 여부 및 진료 실적

 

 나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 6. 5.() ~ ’25. 6. 18.() 18:00까지(서류제출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이행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이행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 (제출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 경로요양기관업무포털 지원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참고 2]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방법 참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시스템개선단 의료시스템개선부

    ☎ 문의 (033)-739-214647, 2144, 215455, 2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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